현금

2024년 고흥군 군민안전공제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(1회에 한함) 10
   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2000
    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2000
    - 화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술을 받을 경우 30
    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유독성물질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해 사망한 경우 500
    -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1000
    -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2000
   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2000
    -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 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
    -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00
    - 뺑소니사고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1000
    - 뺑소니사고,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물놀이(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)사고로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400
    -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2000
    -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2000
    -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2000
   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1000
    -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(1회에 한함) 10
    - 사회재난(감염병제외)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(15세 이상) 1000
    - 야생동물(벌, 뱀, 포유류 한정)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
    -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50만원 진료를 받은 경우 50
    - 개물림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
    -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사회재난(감염병제외)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직접 결과로 3%~100%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
    - 야생동물(벌, 뱀, 포유류 한정)로 인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40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역 주민 모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
  • 문의처

    고흥군청/0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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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