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타 시군 전입영아 출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전입시점부터 자녀가 36개월이 될때까지의 잔여기간 동안 출산장려금 지원(매월 20만원)

    타시군 전입 출산장려금 집행액은 아이 출생일 기준입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모 중 1명 이상과 함께 고흥군으로 전입한 36개월 미만 출산가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
  • 문의처

    보건소/061-830-6643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44세 이하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