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만성질환관리 저소득농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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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지원
- 1종 한쪽 30만원, 양쪽 60만원
- 2종 한쪽 50만원 양쪽 100만원
-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한쪽 50만원, 양쪽 100만원 -
지원 대상
○ 고흥관내 거주자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경감대상자
○ 고흥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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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(지)소 방문신청
- 신청서 작성 -
구비 서류
만성퇴행성관절염 진단서, 통장사본 1부, 건강보험증 사본 1부,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원본 1부, 수술확인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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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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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1-830-66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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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흥군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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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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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