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
-
지원 내용
○ 귀향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(1천만원)
-
지원 대상
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-
문의처
인구정책실/061-830-5380
-
근거 법령
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49세 -
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