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
지원 내용
○ 대상 :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
○ 내용 :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
○ 지원방법 :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명단 통보 → 공단으로 보험금 지급 -
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절차 없음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송부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-
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830-5640
-
근거 법령
고흥군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