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돌맞이 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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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돌맞이 축하금 지원(50만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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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돌맞이축하금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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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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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http://www.gov.kr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, 출생신고 시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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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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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1-830-6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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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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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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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