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향청년 정착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귀향청년 관내 창업비용 지원
    - IT, 농어업, 상업, 제조업, 서비스업 대상 시설 및 장비구입 / 1천만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흥군에 출생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    ○ 고흥군에서 5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상) 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고흥군으로 전입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~2월 예정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실/061-830-5380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49세
  • 가구 유형

    신규전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