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귀농·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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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
- 지붕, 출입문교체, 창문시공, 싱크대 수리 등 / 5백만원 -
지원 대상
○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고흥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만 69세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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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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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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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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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정책과/061-830-68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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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흥군 귀농어·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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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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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9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