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건강회복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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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내 분만 시: 첫째 200만원,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
○ 관외 분만 시: 첫째 50만원, 둘째이상 70만원 지원
○ 기초수급가정일 경우, 첫째 200만원,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
○ 차상위가정일 경우, 첫째 150만원, 둘째이상 170만원 지원
○ 장애산모가정일 경우, 첫째 100만원, 둘째이상120만원 지원 -
지원 대상
○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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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아이 출생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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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○ 정부24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- 신청서
- 출생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통장사본
-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(관내 출산의 경우)
-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(관내 출산의 경우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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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소/061-830-66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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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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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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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