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입세대 지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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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현물, 지방세 지원
- 개인균등할 주민세 3년, 자동차세 10만원 한도 (세금은 고흥군에 선납부 후 지원) -
지원 대상
○ 전입일 기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`19년 1월 이후 고흥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이 경과된 2인 이상 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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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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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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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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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정책실/061-830-58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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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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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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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 유형
신규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