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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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- 4백만원/3년 분할 -
지원 대상
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(최초 지급에 한함)
○ 2022. 7.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-
신청 기한
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~ 1년 6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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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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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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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정책실/061-830-5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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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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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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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49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