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
    - 4백만원/3년 분할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고흥군에 거주하는 49세 이하 청년부부(최초 지급에 한함)
    ○ 2022. 7. 4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혼인신고일 기준, 6개월 ~ 1년 6개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
  • 문의처

    인구정책실/061-830-5833

  • 근거 법령

    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4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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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