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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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신청일 직전 1년간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% 지원
- 연 최대 1백만원/3년 -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~ 49세 이하 청년부부(혼인기간 5년 이내/1년 평균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/전용면적 85㎡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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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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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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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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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인구정책실/061-830-58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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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고흥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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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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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4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가구 유형
무주택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