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구례군 군민안전보험

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
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(등록외국인 포함)을 대상으로 보험 자동 가입되며, 전출 시 자동 해지
청구소멸시효는 사고일부터 3년

  • 지원 내용

    -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, 저체온증 포함)로 사망한 경우 2000
    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폭발, 화재, 붕괴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12세 이하, 부상등급 1~5급) 2000
    -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(만 65세 이상) 2000
    -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2000
    - 농기계로 인하여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
    -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
    - 사회재난(감염병 제외)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2000
    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
    -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
    - 독액성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
    -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결과로 3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
    -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치료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100
    - 전동보조기 교통 상해 사망 500
    - 전동보조기 교통상해 후유장해 500

  • 지원 대상

   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전화문의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
  • 문의처

    구례군청/061-780-2742

  • 근거 법령

  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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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