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40만원)를 환급방식으로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   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,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*(납부액 기재)

    *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

   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
   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(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)

    -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‘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’ 제출

    -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

    ※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
  • 문의처

    구례군청 종합민원실/061-780-2474

  • 근거 법령

    주거기본법(제15조, 제3항), 청년기본법(제2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5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무주택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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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