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지역화폐(구례사랑상품권)
-
지원 내용
○ 구례사랑상품권 구매시 할인 혜택
- 지류 카드 통합 월 70만 원(지류30만 원), 연중 10%할인 -
지원 대상
○ 상품권 구매자
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구입
- 관내 금융기관(우체국 제외)
○ 지역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 (chak)에서 직접 구입 -
구비 서류
개인: 본인신분증
법인: 법인단체 증명서류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-
문의처
구례군청 경제활력과/061-780-2622
-
근거 법령
구례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(제15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1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4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