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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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가 경영안정대책비(농가 호수당, 재배면적당 상이)
2025년 지원기준: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
-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,000㎡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 -
지원 대상
○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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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10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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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-
구비 서류
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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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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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/061-780-23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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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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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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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