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가 경영안정대책비(농가 호수당, 재배면적당 상이)
    2025년 지원기준: 농가별 2ha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
    - 벼 재내농가 대상 면적에서 1,000㎡ 미만 2ha 초과 면적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10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
  • 문의처

    구례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업팀/061-780-2375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례군 벼ㆍ밀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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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