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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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보장구 수리비 지원
- 연간 30만원 이내
○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지원
- 배터리, 내구연한 1년 6개월 -
지원 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장애인,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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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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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(구비서류: 장애인등록증, 신청서작성)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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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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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1-780-25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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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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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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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장애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