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3.1절 및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위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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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독립유공자에게 매년 3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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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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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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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불필요
- 보훈지청 송부 명단에 따라 지급되므로 별로 신청 필요 없음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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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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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/061-780-24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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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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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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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70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