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귀농·귀촌인 주택수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개소(가구)당 5백만원 주택수리비 중 4백만원 지원
    - 보조 80%, 자담 20%, 추가사업비는 자담

    ○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, 보일러교체, 지붕․부엌․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
    - 창고 등 실주거와 관련 없는 부속시설 등은 제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(읍·면)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(동)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농촌빈집을 매입 또는 5년이상 임차하여 2016. 1. 1.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귀농․귀촌인 세대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6. 1. 2. ~ 2. 2. 미달시 추가모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농업기술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(변동내역 포함) 1부
    ○ 등기사항전부증명서(건물/토지) 1부, 건축물대장 1부
    ○ 주택수리 계획서 1부, 견적서 1부
    ○ (임차한 경우) 임대차 계약서 1부, 주택수리 승낙서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○ 개인정보 수집, 이용동의서 1부
    ○ (선택) 교육이수증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
  • 문의처

    농업기술센터/061-780-2086

  • 근거 법령

 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7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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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