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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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준 중위소득 60% 이내 저소득가구 대상
주거상태에 따라 고장수리, 도배, 장판 교체, 보일러 점검 등
가구당 5백만 원 이내 지원 -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60%이내 저소득가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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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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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(상담, 신청서 작성, 주거상태 확인) -
구비 서류
구비서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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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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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/061-780-24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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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례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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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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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