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배·복숭아 봉지 구입 지원

병·충해 및 유해동물로부터 과실을 보호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

  • 지원 내용

    과수(배, 복숭아) 봉지 구입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특화작물(배, 복숭아) 재배 생산자 단체(농업법인 및 작목반)
    -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배·복숭아 재배면적 1,000㎡ 이상인 농업인
   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
    - 작목반,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 기준 사업 신청서 접수

    ○ 제외대상
    - 지원대상자가 구례군민이 아닌자
    - 작물재배장소가 구례군이 아닌 곳
    - 철쭉 재배농가 및 철쭉 재배지로 농지를 임차 한 사람

  • 신청 기한

    1~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: 읍·면사무소 산업팀 생산자 단체 별 신청서 현장접수(개인 농가 신청 불가)

    ○ 추진일정
    - 사업신청: 농가 -> 생산자 단체 -> 읍면 주민센터 -> 군
    - 사업홍보 및 신청(1월)
    - 대상자 선정(2월)
    - 사업추진(6월)

    ○ 사업신청
    - 단체 소속 농가별 수요조사(단체 및 법인) -> 읍면주민센터 사업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(읍면 주민센터 비치)
    개인정보동의서
    농가별 농업경영체등록증
    견적서(환급대상 부가세 표시)

    각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
  • 문의처

  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정책팀/061-780-8082

  • 근거 법령

    구례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