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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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%(4.2백만 원 한도 내 지원), 자부담30%
※ 추가사업비는 자부담
○ 비닐하우스, 저온저장고, 농업용 관정, 농기계 구입(건조기, 경운기, 관리기, 전정가위 등)선택1
※ 부속작업기 제외 -
지원 대상
○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(읍·면)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(동)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. 1. 1.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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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6. 1. 2. ~ 2. 2. 미달시 추가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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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구례군 농업기술센터,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-
구비 서류
○ 주민등록등본 1부, 주민등록초본(변동내역 포함) 1부
○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
○ (농업시설 설치) 등기사항전부증명서(토지) 1부, 임대차계약서(임차한 경우) 1부
○ 견적서 1부
○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
○ (선택) 교육 이수증 1부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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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업기술센터/061-780-80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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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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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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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70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