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시설하우스 온풍기 가스 구입비 지원
시설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난방 시설을 지원하여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으로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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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하우스 작물 재배농가에 온풍기 가스(LPG) 연료 구입비 지원
- 지원조건: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시설재배 농업인
- 지원한도: 하우스 1동(200평 기준) (온풍기 1대, 환풍기 5대)
- 지원비율: 1개소당 1백만 원(보조100%) -
지원 대상
○ 시설하우스에 가스 온풍기를 사용하는 시설작물 재배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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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1~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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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-
구비 서류
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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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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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례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정책팀/061-780-80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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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례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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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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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