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화장장려금 지원
1년 이상 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화장장려금 실비 지원
개장유골(30만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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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화장장 사용료 실비 지원(최대 50만원이내)-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자
분묘의 개장유골(30만원 이내) -
지원 대상
○ 구례군에 1년이상 거주 등록 군민
구례군 분묘의 개장유골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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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화장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-
구비 서류
화장증명서, 신분증,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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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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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/061-780-23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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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구례군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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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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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