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행려자 귀가여비 지원

행려자에게 숙박비, 교통비 등 귀가여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행려자 귀가여비 지원(숙박비, 교통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주거지가 아닌 지역에서 떠돌아 다니는 숙식 능력이 없는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방문신청(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 작성)
    ○ 근무시간외 신청
    :구례군청 당직실 방문(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 작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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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
  • 문의처

    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/061-780-2561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