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행려자 귀가여비 지원
행려자에게 숙박비, 교통비 등 귀가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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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행려자 귀가여비 지원(숙박비, 교통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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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주거지가 아닌 지역에서 떠돌아 다니는 숙식 능력이 없는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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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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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례군청 주민복지과 방문신청(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 작성)
○ 근무시간외 신청
:구례군청 당직실 방문(신분증 지참 및 신청서 작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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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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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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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례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/061-780-25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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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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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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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