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축산농가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
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관리 필요
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    - 1톤 20만원 기준, 보조 50%, 자담 5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
  • 문의처

    구례군 농정과 축산팀/061-780-244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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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