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축산농가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관리 필요
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 및 경영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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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수분조절재(톱밥) 지원
- 1톤 20만원 기준, 보조 50%, 자담 50% -
지원 대상
○ 구례군 관내 한우 젖소 사육 농업인 및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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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1월 사업추진계획서 공문 시행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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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-
구비 서류
읍면사무소 비치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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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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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구례군 농정과 축산팀/061-780-2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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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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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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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