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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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- 신청대상 : 산모
- 신청기간 :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
- 신청장소 :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
- 지원 내용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(첫째아 최대 15일,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/ 토.일요일.공휴일 미포함)
- 지원금액 :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-
지원 대상
대상 : 산모
-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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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1.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: 복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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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온라인, 방문 제출 서류
- 휴직중인경우 :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
-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: 가족관계증명서
※ 방문 신청 시,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
- 출산전 : 임신확인서, 출산후 : 출생증명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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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곡성군보건의료원/061-360-89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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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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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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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0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