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신규농업인(귀농귀촌) 현장실습 교육

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, 경영 및 마케팅,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 증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(연수생 월80만원, 선도농가 월4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【연수생】 ※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
    ❍농식품부 2026년도「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」신청자
    ❍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
    *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
    ❍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
    ❍만 40세 미만 청장년층(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)
    *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만 49세 미만으로 확대 가능
    ❍예비귀농인(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)
    【선도농가】
    ❍관내 신지식농업인,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, ICT(정보통신기술) 활용 농가・우수농업법인,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(WPL), 농업명인,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
    ①지역에서 신망이 있고,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(선정 시 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우대 가능)
    ②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(단, 연수생이 초보단계의 귀농인인 경우 3년 이상 경력의 정착 귀농인도 선도농가로 선정 가능)
    * 당해 시군에 연수생 관심 분야의 선도농가가 없거나 연수생이 타지역의 맞춤형 연수를 원할 경우, 연수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(확인)한 선도농가 실습장에서도 연수 가능
    *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선도농가로 추천 될 경우 우선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-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
    -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
    -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: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

  • 구비 서류

    【연수생】
   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
    - e-HRD 시스템에 연수생용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입력
    ②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
    【선도농가】
    ①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
    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
    -e-HRD 시스템에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 입력
    ③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

  • 문의처

    곡성군농업기술센터/061-360-8812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촌진흥법(제1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