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효행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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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1. 지급대상
1) 세대 기준 :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
2) 거주 기준 :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
2. 신청인 :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
3. 지급액 : 300천원/연 1회 -
지원 대상
1. 지급대상
- 세대 기준 :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 가정
- 거주 기준 : 곡성군의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2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
2. 신청인 : 8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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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, 통장사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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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곡성군청 주민복지과/061-360-82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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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곡성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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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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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5세 이상 -
가구 유형
확대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