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

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근거: 장애인복지법 제66조,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
    ○ 지원대상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(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)
    ○ 대상 보장구: 수동 휠체어, 전동 휠체어, 전동스쿠터
    ○ 지원기준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: 수리비용 전액(연간 50만원 이내)
    - 일반장애인: 수리비용의 50%(연간 30만원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, 차상위자, 일반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: 관할 읍·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(읍면-민원인)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
    (지정업체)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, 수리내역,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,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, 수리 전후 사진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61-360-8252

  • 근거 법령

   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(제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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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