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귀농·귀촌인 육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(보조 100%)
    - 지원금액 :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 지원

    ○ 귀농인 신규 농업인 인력육성사업 : 보조 50%(군비 50%, 자담 50%)
    - 1인지원 한도액 : 600만원, 시설하우스, 농지 또는 농기계 구입, 묘목대, 가축입식, 관정 등 영농기반 조성비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현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(2016. 01. 01.이후)인 자

    ○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(동 ⇒ 읍·면)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신청 : 읍․면사무소
    - 구비서류
    ∙ 사업신청서 1부(주민등록 등본, 초본(과거내역 포함))
    ∙ 사업계획서(별지 제2호)
    ∙ 교육분야 증명 : 교육이수증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

  • 문의처

    곡성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61-360-8841

  • 근거 법령

    곡성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, 곡성군 귀농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