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필요성 :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,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.
    ○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
    ○ 지원금액 :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
    - 「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」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,000원
    -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
    ○ 지원방법 :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
    ○ 지원절차 : 신청안내(주민복지과, 읍면사무소) :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⇒ 신청서제출(읍면사무소) : 신청서, 진단서, 발급영수증, 통장사본 제출 ⇒ 비용지원(주민복지과) : 매월 말 비용지원
    ○ 기타사항 :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,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    - 구비서류 : (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함께 신청)진단서 발급비 영수증, 통장사본, 신분증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
    ○ 진단서 발급 영수증
    ○ 통장사본(압류방지 계좌 사용 불가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61-360-8221
    주민복지과/061-360-8222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보장기본법(제10조, 제1항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(제6조의2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(제9조, 제5항),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(제7조), 곡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