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축산 진흥 지원
-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업 허가˙등록 농가
○ 지원내용 : 가축사육농가 수분조절제 지원, 젖소 미생물제제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업 허가·등록 농가
-
신청 기한
해년마다 상이하여 별도 통보(통상 12월~익년1월)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읍·면 주민센터 : 축사 관할 소재지 읍·면 주민센터 산업팀 방문 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축산업허가·등록증, 농업경영체등록증, 지방세납세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-
문의처
축산원예과/061-380-2755
축산원예과/061-380-2737 -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, 담양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8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