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
-
지원 내용
○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중 만 65세 이상 경작면적 1ha 미만 농업인에게
농작물(벼) 재해보험료 자부담(10%),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(20%) 지원 -
지원 대상
○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상 경영주이며,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
-
신청 기한
영세고령농가- 농작물 '벼' 재해보험 4~6월,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~12월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지역 농축협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-
문의처
농업유통과/061-380-2720
-
근거 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