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빈집 정비 지원

농촌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

    ○ 지원한도 : 세대당 300만원 보조

    ○ 우선순위 : 관광지 주변, 도로변,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,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, 슬레이트해체(철거) 처리사업 대상자,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방문신청

    ○ 필수 : 신분증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, 인감증명서(해당자)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 건축물대장
    - 건축물등기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
  • 문의처

    도시과/061-380-3241

  • 근거 법령

   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