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출산장려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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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출산장려금 지원
- 첫째 130만원
- 둘째 220만원
- 셋째 1000만원 2년 분할 1,2월 50만원, 3~12월 40만원
- 넷째 1500만원 3년 분할 1,2월 50만원, 3~12월 40만원
- 다섯째 2000만원 4년 분할 1,2월 50만원, 3~12월 40만원
- 여섯째 2500만원 5년 분할 1,2월 50만원, 3~12월 40만원
※ 담양사랑상품권 50% 지급 -
지원 대상
○ 출산일부터 보호자(부 또는 모)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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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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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·면사무소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-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
*출생신고 시 자동신청되므로, 별도 신청 필요없음. -
구비 서류
○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해 자동신청됨
○ 별도 신청절차 없음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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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건행정과/061-380-39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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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,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(제6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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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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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