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유기농업자재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 :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,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
    ○ 지원형태 :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(50%)

  • 지원 대상

    ① 녹비작물 종자,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
    ○ 해당연도 시‧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(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)
    - 다만, 유기농업자재(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)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, 사후 제출 가능
    *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,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
   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
    ○ (토양검정)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
    ○ (시비처방 등 컨설팅)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해년마다 상이(통상 11월~12월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
    2. 농업경영체 등록증
    3. 업체 견적서
    4.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
    5.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축산원예과/061-380-2733

  • 근거 법령

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,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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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