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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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
○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 -
지원 대상
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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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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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응급구호비지원만 시군 및 읍면사무소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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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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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380-33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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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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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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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