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저소득층 중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지원

    ○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응급구호비지원만 시군 및 읍면사무소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주민복지과/061-380-3306

  • 근거 법령

    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