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저소득층 행복나눔 주택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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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담양군 거주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층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자 중 우선순위 선정
- 외부화장실 실내이전설치
-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
○ 실내화장실 이전설치 최대 5백만원, 노후주택개보수 최대 1,000만원 이하, 신축(개축)지원 최대 3,500만원 -
지원 대상
○ 저소득층(차상위계층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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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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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 전화,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토지대장, 건축물대장
-견적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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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380-33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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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담양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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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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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