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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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치매검사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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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)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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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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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검사비 지원신청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건강.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)
-건강.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
-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-주민등록표 등.초본
-차상위계층확인서
*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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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치매안심센터/061-380-2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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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치매관리법 시행령(제9조), 치매관리법(제11조),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(제1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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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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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