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치매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치매검사비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담양군 관내거주 기준 60세이상) 선별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검사비 지원신청서

    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    -건강보험 자격확인서
    -건강.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직장가입자)
    -건강.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(지역가입자)
    -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    -주민등록표 등.초본
    -차상위계층확인서
    *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

  • 문의처

    치매안심센터/061-380-29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치매관리법 시행령(제9조), 치매관리법(제11조), 담양군 건강관리 조례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6-0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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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