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
임신부 건강관리 및 태교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안정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지하여,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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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지원대상: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지원내용: 임신부의 건강관리, 임부복 구입,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(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) -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: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(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)
- 거주기준: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(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가능)
- 자격기준: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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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광양읍 보건소(인덕로 1100)
- 중마통합보건지소(중동로 42) -
구비 서류
○ 내국인 임신부(공통)
-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(임신주수, 산모이름 명시) 또는 진단서, 소견서 등(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)
- 주민등록초본(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)
○ 외국인 임신부(공통)
-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(임신주수, 산모이름 명시) 또는 진단서, 소견서 등(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)
- 외국인등록증(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, 주민등록등본
-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○ 출산 후 신청시
- 출생증명서 또는 (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) 주민등록등본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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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출생보건과/06179747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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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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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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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임산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