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

임신부 건강관리 및 태교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안정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지하여,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.

  • 지원 내용

    지원대상: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    지원내용: 임신부의 건강관리, 임부복 구입,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(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: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(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)
    - 거주기준: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(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가능)
    - 자격기준: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광양읍 보건소(인덕로 1100)
    - 중마통합보건지소(중동로 42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내국인 임신부(공통)
    -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(임신주수, 산모이름 명시) 또는 진단서, 소견서 등(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)
    - 주민등록초본(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)
    ○ 외국인 임신부(공통)
    -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(임신주수, 산모이름 명시) 또는 진단서, 소견서 등(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)
    - 외국인등록증(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, 주민등록등본
    -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
    ○ 출산 후 신청시
    - 출생증명서 또는 (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) 주민등록등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출생보건과/0617974758

  • 근거 법령

    모자보건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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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