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상수도 요금 감면

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(다자녀, 기초수급자, 장애인)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상수도 요금 감면
    -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
    -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    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
    ○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    ○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(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)
    ○ 어플신청(마이광양app)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감면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상수도과/061-797-3587
    상수도과/061-797-4951

  • 근거 법령

   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,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(제40조의10),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(제40조의7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