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상수도 요금 감면
생활안정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(다자녀, 기초수급자, 장애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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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상수도 요금 감면
-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
-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-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-
지원 대상
○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
○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○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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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(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)
○ 어플신청(마이광양app) -
구비 서류
1. 감면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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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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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상수도과/061-797-3587
상수도과/061-797-4951 -
근거 법령
광양시 수도급수 조례,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(제40조의10),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(제40조의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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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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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