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확대지원

○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임 시술비 중 정부지원(전남형 포함)에서 제외된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100만 원 이내, 출산당 25회 한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분증, 난임 시술확인서, 통장사본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/061-797-4026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8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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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