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,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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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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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한 자
- 19대 고위험 임신질환: 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임신중독증, 태반조기박리, 양막의 조기파열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 전 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 내 성장제한,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질환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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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방문신청
○온라인신청: e보건소
○온라인신청: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-
구비 서류
- 진단서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
- 입퇴원 확인서
- 진료비 영수증
-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
- 통장사본
- 신분증
- 출생증명서(등본상 확인 불가시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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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출생보건과/06179747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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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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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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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별
여성 -
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4세 -
대상 특성
임산부 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