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
○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관내 난임부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술 접근성 향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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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
- (수도권) 20만 원, (비수도권) 15만 원 -
지원 대상
○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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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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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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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분증. 난임 시술확인서, 통장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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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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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/061-797-4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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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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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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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48세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