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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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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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□ 대 상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바우처 생성) 대상자
□ 기 준
-도 지원: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(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)
-시 지원: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(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%지원) -
신청 기한
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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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-
구비 서류
- 신분증
- 본인부담금 영수증(제공기관에 요청)
-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남편 통장 제출 시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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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출생보건과/061-797-4757
중마통합보건지소/061-797-4891 -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의10조), 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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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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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4세 -
대상 특성
출산 / 입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