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

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,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□ 대 상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(바우처 생성) 대상자
    □ 기 준
    -도 지원: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(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)
    -시 지원: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(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%지원)

  • 신청 기한

   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보건소 :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분증
    - 본인부담금 영수증(제공기관에 요청)
    - 통장사본
    - 가족관계증명서(남편 통장 제출 시)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출생보건과/061-797-4757
    중마통합보건지소/061-797-4891

  • 근거 법령

  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의10조), 모자보건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5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출산 / 입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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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