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한방 난임 치료 지원
임신에 적합한 체질개선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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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
- 한방치료(한약) 4개월분 -
지원 대상
□ 대 상: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□ 기 준
(거주) 신청일 기준, 부부 모두 6개월 이내 도내 거주한 자
* 만 45세 이상 여성('25. 1. 1. 기준)은 여성호르몬(에스트로겐) 검사결과 첨부
(요건) 불임 유발 기질적 질환이 없는 자로, 한방 난임치료 기간 중 양방 난임시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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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 신청
온라인 신청(전남아이톡) -
구비 서류
신청서, 설문지, 개인정보동의서
신청인 신분증
주민등록등본(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)
(사실혼) 사실혼 증명 서류
(만45세 이상 여성) 호르몬 검사 결과지
(남성) 정액검사 결과지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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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출생보건과/061-797-4757
중마통합보건지소/061-797-4891 -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, 모자보건법(제11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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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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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55세 -
대상 특성
예비부모 / 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