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(광양)

청년세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청년부부당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
    ※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

  • 지원 대상

    □ 지원대상 : 광양시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
    ※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동일

    □ 지원기준 ※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에 해당
    - 연령 : 혼인신고일 기준,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자
    - 거주 : 혼인신고 이후,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, 부부 중 1명(신청자)은 신청일에서 지급일까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

  • 신청 기한

  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신청가능,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※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(체류기간 허가일자)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 ※ 단, 다른 체류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결혼비자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내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신청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

  • 구비 서류

   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각 1부,
    주민등록초본(주소변경 이력, 개명 여부, 주민등록번호 전체 포함) 각 1부
    신분증 및 통장 사본

  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,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
  • 문의처

    출생보건과/061-797-40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49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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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