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(광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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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현물지원
- 단열, 창호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지원 등 주거환경개선 -
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, 차상위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
※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“자가”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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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○ 대상가구 지원신청서(난방)
○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
○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(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)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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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신산업과/061-797-34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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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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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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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