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(광양)
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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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에게 월 3만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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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전몰군경 유족 및 순직군경 유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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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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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-
구비 서류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
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통장사본
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동의서 -
소관 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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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주민복지과/061-797-2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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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2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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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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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국가보훈대상자